미 하원의원, 푸에르토리코 암호화폐 과세 면제 폐지 추진

| 김미래 기자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M. Velázquez) 미국 하원의원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연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세법이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M. Velázquez) 하원의원이 푸에르토리코 내 암호화폐 소득에 연방세를 부과하는 '푸에르토리코 디지털 자산 공정과세법(Fair Taxation of Digital Assets in Puerto Rico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굴, 스테이킹, 거래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연방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연방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본토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성명에서 "수년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 미국 내 부유층 일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연방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들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생활비 상승과 지역 주민의 내몰림 현상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자 인구 약 320만 명의 자치지역으로, 주민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일부 조세 규제는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2024년 10월에도 'UPROAR 법안(United with Puerto Ricans Opposed to Act 22 Risks)'을 공동 발의해, 부유층이 현지 및 연방세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녀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미국 하원에 최초로 선출된 여성 의원으로, 1993년부터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암호화폐 소득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조세 특례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