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달 자금세탁방지 개정 규정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들과 상황을 점검했다.
FIU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개정된 업무규정에 기반한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폐지할 때 이사회 의결이 필수다. 특히 은행은 자금세탁 보고책임자를 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로 정해야 한다.
FIU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의심거래 동향정보 공유 협의체'를 통해 수집된 최신 사례가 공유됐다.
여기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자금 이동이 포함돼 있다. 대포통장,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사기,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의심거래 패턴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장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