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법무장관,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 SEC 소송 취하 이후 대응

| 김미래 기자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주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이후 발생한 첫 주요 주정부 조치이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되었다가 올해 초 철회된 연방 소송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거래소 및 청산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도 부적절하게 등록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2월 소송을 공식 철회하였다. 레이필드는 성명에서 '코인베이스가 오리건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한 후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고위험 자산을 판매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코인베이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법률총괄 폴 그리월(Paul Grewal)은 이번 소송에 대해 '오리건주의 움직임은 정치적 방해에 불과하며,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여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만들려는 중요한 시기'라며, '오히려 주정부가 세계적인 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SEC는 오픈씨(OpenSea), 크라켄(Kraken), 컨센시스(Consensys), 유니스왑(Uniswap)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였다. 워싱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관련 법안을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