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공공요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클라이드 바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7788)에 따르면, 주정부 기관들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 등 주요 암호화폐를 세금, 벌금, 수수료 등의 납부 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암호화폐로 납부하는 경우 블록체인 수수료나 결제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수수료는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A06515)이 발의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뉴욕주가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블록체인 혁신을 수용하고 암호화폐를 미국 경제에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뉴욕주 하원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요금 납부에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