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다음 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인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1호 법안으로,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주요 논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발행 자격 요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글로벌 기조와도 맞물린다. EU는 이미 'MiCA'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규제를 마련했고, 일본도 2022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일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은 발행 전 금융당국에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가 형식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에서는 업계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포함됐다.
해당 협회는 업권 법정협회로, 가상자산 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장 심사 및 시장 감시 역할을 맡는다. 협회 산하에는 독립된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돼, 거래소의 상장 유지 여부나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3년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제도권 편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발행 단계에서부터 당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내 일부 프로젝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