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장 위장한 불법 게임장 적발…1억4천만원 불법 거래

| 연합뉴스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들여놓고 게임장을 꾸몄다. 외부에는 암호화폐 채굴장처럼 꾸며 수상함을 감췄다.

이곳은 사실상 개조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유도한 불법 장소였다. 손님에게는 시간당 5만원씩 요금을 받았고,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코인을 채굴하고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굴과 전혀 관련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에서는 총 1억4천만원 규모의 불법 현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해치는 불법 게임장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