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킹 공식 허용 규제 승인 하에 ETF·거래소 제공 가능

| 유서연 기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및 암호화폐 ETF를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허브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향후 토큰 상장과 대출, 파생상품 확대 등의 후속 조치도 예고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과 암호화폐 ETF가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과 상품은 사전에 SFC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 시 고객 자산 보호 및 오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위험요소 명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FC는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스테이킹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가 '규제 내에서의 서비스 확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월 홍콩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로드맵'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로드맵에는 토큰 상장, 마진거래, 파생상품, 스테이킹, 대출 등 12가지 제도 정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은 2023년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공식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반 투자자 대상 서비스까지 허용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행보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홍콩도 발빠르게 규제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SFC 최고경영자 줄리아 렁은 '규제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며, '고객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