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 도요한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하루 1천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투자자별로 따로 기록하고,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제 의원은 "가상통화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