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재위는 해당 법안을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