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마련 지시

| Coinness 기자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7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직접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을 거쳐 증권사, 은행 등으로 내용이 전달됐다. 앞서 FIU는 올해 6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당시 주요 내용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