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