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CBDC가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 등 통화법이 규정하는 법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CBDC 발행 방법으로 '도매'를 제안했다. 도매 발행이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시중은행 등 금융 기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분산원장 기술 도입도 논의했다. 보고서에서는 처리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이 적합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