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몰래 빼내 피해자의 비트코인 24억여원(현 시세 5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송치했고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피의자들의 가상자산 세탁 과정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