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니디아 벨라스케스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디지털자산 공정 과세법을 발의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 법안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특정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자본 이득에 대해 지방세, 연방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