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 피고인이 AI 아바타로 발언 시도해 논란

| 토큰포스트 속보

미국 뉴욕 항소법원에서 한 고용 분쟁 사건의 피고인이 AI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다 제지를 받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가상 법정 영상 중계로 진행된 지난 3월 말의 심리에서 피고인 제롬 듀월드(74)는 자신이 직접 만든 AI 아바타를 통해 진술을 시도했다.

사건을 맡은 샐리 만자넷-대니얼스 판사는 아바타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며 해당 아바타가 법률 대리인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듀월드는 이것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으로, 말 대신 더 나은 표현 수단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사는 듀월드가 이전에 직접 출석해 말한 전례를 언급하며, 법원을 개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테스트 장소로 여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영상 송출을 중단시키고 경고를 줬다.

듀월드는 결국 사과하며, 이번 시도가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해보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술 기업과 협력해 이 아바타를 제작했고, 사전에 녹화한 영상 사용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뉴욕의 한 변호사가 ChatGPT가 만든 허구의 판례를 서류에 인용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아리조나주 대법원이 AI 아바타를 활용한 판결 요약을 시행하는 등, 법조계 내 AI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