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가 켄터키주, 버몬트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소 취하와 관련해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