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체인, '블록체인 기반 통합 트랜잭션 시스템' 특허 출원

| 도요한 기자

국내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케이체인(Kchain)'이 다자간 트랜잭션을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현존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 형태는 1대1 트랜잭션으로 매 거래당 수수료가 발생한다.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갈수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하나의 트랜잭션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의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케이체인은 기존의 1대1 거래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트랜잭션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발명에 관해 연구, '블록체인 기반 통합 트랜잭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지난달 13일 완료했다. 특허는 다양한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과 이종 간 블록체인을 이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허 출원 내용에 따르면 ▲서로 다른 1:1 거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한 사람이 다수의 계좌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방식 ▲한 사람이 특정 금액을 하나의 계좌에 위임하고 사전 허용된 다수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등의 거래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자 간의 트랜잭션을 하나로 통합해 블록체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보안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수료를 절감하고 싶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신뢰가 형성된 기업 내에서도 특화해 사용할 수 있다.

신민호 케이체인 CTO(최고기술경영자)는 "애그리게이트(Aggregate) 트랜잭션 기술은 블록체인이 가지는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확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수 있어 블록체인을 한 단계 진보시킬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체인(Kchain)은 기업을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통합 및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업체다. 고객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며,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 개발, 거래소 구축, 시스템 운영 교육과 지적재산권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