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 수준' 규제 필요성 제기…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검토

| 연합뉴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을 전자화폐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발표한 '2025 디지털자산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 미리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기존 전자 지급수단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탈중앙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과는 잘 맞지 않는 만큼, 디지털 자산 기본법처럼 아예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달러 기반 테더(USDT) 등 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중개업자 규제나 유통량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변호사는 "외국환관리법 적용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에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 CBDC의 역할과 필요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AXA는 이번 자료집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 학계, 이용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