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코인원(Coinone) 검사는 다음 주 시작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에 대한 조사를 4월 18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3월 17일에 시작됐으며 원래 3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프로토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빗썸에 이어 코인원은 한국의 5대 원화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중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코빗(Korbit), 고팍스(GOPAX),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업비트(Upbit)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업비트 조사에서는 다수의 고객확인제도(KYC) 검증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3개월 제재를 내렸다. 3월 말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이 제재를 30일간 유예했다.
대한경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익명 관계자 말을 인용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기간 연장이 "방대한 데이터 양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같은 인물은 지연의 이유가 특정 거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빗썸 지갑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로 약 224억 원(1,580만 달러 이상) 가치의 6,000만 개 이상의 코인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4월 21일부터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다른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FSS)도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조사에서는 빗썸이 회사 자금을 주택 수당으로 오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전 빗썸 CEO와 현 고문이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 보증금을 사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주장한다. 규제 당국은 이 임원 중 한 명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11억 원(77만 8천 달러) 보증금을 자신의 집에 사용한 뒤, 이를 거주자에게 약 200만 달러 가치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암호화폐 수사팀은 지난달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다.
한편 코인원은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는 코인원 플랫폼에서 디셈버 9 무브먼트(MOVE) 토큰 가격이 급등한 사건 이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