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시, SEC에 정면 반박… 'NFT는 증권 아니다' 공식 입장서 제출

| 손정환 기자

미국의 대표적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NFT 시장은 연방 증권법상 ‘증권거래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EC의 불분명한 규제 기조에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규제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픈시가 제출한 서한은 헉스터 피어스(Heester Peirce) SEC 커미셔너에게 보내졌으며, NFT는 기본적으로 *수집용 디지털 자산* 혹은 *예술작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NFT 마켓플레이스는 ‘증권거래소’로 규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한에 따르면, 대부분의 NFT는 투자 수단이 아닌 소비적 혹은 미학적 목적에서 구매되므로, 기존 증권 법리로 이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오픈시는 오픈시 플랫폼은 주문을 수집하거나 거래를 중개하지 않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구매, 판매가 직접 체결되기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NASDAQ)과 같은 *집행 기능*을 갖춘 거래소의 속성과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SEC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증권거래소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핵심 논리 중 하나다.

현재 미국에서 NFT 거래가 자산 보관, 고객 관리, 중개 행위 등 증권 브로커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KYC, AML 규정이나 보유 자본 요건 등을 NFT 플랫폼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SEC가 기존의 NFT 관련 조사와 법적 조치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이전 SEC는 오픈시 이용자 거래 일부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 바 있다.

NFT 업계는 이번 오픈시의 대응을 계기로, NFT의 법적 지위와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에 대한 규제 기관의 명확한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SEC가 일부 밈코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맞물리며, NFT 역시 유사한 행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픈시는 미국 기술 산업이 NFT 및 Web3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